상사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피해자 母 국민청원 "가해자, 사과 한마디 없어"

상사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피해자 母 국민청원 "가해자, 사과 한마디 없어"

기사승인 2019-03-08 16:25:21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여성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일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어머니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해 11월 딸이 다니던 회사 회식에 참석했다가 상사 A씨의 아파트로 끌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딸은 벗어나려고 하다가 해당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이 강간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A씨의 추행 행위와 제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고,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불쌍한 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후 4시 기준 4055명이 동의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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