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합천지역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부인 A씨와 후보자 친척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합천지역 모 식당에서 열린 부녀회모임에 참여해 가입비와 회비 4만원 외에 찬조금 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모 산악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10월19일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후보자 명의로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통영지역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1일 통영지역 한 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조합원 D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같이 있던 D씨 어머니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 액수에 상관없이 엄중 조처하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해 받은 사람도 10배~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위반행위 발생 시 적극 신고와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