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인니 여성 공소취소 후 석방돼…베트남 여성 ‘재판연기’ 요청

‘김정남 살해’ 인니 여성 공소취소 후 석방돼…베트남 여성 ‘재판연기’ 요청

기사승인 2019-03-11 17:51:2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말레이시아 검찰의 공소취소로 석방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여)에 대한 살인 혐의 공소를 취소했다. 시티는 이날 오전 별도의 무죄 선고를 받지 않은 채 바로 석방됐다. 그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디오했다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루스디 키라나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처음부터 그녀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었지만 재판부와 법을 존중해 말을 아껴왔다”며 “대통령을 필두로 우리 정부는 그녀가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31·여)은 아직 풀려나지 못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흐엉 역시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흐엉 측은 이날 아이샤만 풀려난 것에 대해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호소하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시티와 흐엉은 지난 2017년 2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티와 흐엉은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물질을 얼굴에 바른 뒤 카메라로 반응을 확인하는 리얼리티 TV쇼를 촬영하는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시티와 흐엉에서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라는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입장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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