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일관하는 전두환...재판 쟁점과 전망은

'모른다' 일관하는 전두환...재판 쟁점과 전망은

기사승인 2019-03-12 14:02:35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판가름할 핵심은 회고록에 기재한 내용의 허위사실·고의성 여부다.

광주지법은 형사 8 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전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앞선 재판에 연이어 불참했던 전 전 대통령은 이번 공판에 나와 법정에 섰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성립 여부다.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적은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고의성 여부가 판정돼야 한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을 발간하기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도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헬기 사격 사실이 확인됐음을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다. 장소는 광주지법 354호 소법정으로 정해졌다. 해당 재판 일정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달 공판준비기일 이후에 열리는 재판에는 참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 측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전망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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