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추나요법 건보 적용… 아직 갈등 진행 중

내달부터 추나요법 건보 적용… 아직 갈등 진행 중

의협 "과학적 근거 부족" 보험업계 "자동차보험비 급증"

기사승인 2019-03-14 00:11:00

오는 4월부터 한의 치료기술인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나요법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추나요법 급여 시행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당 연간 20회까지 급여로 인정되며 한의사 1인당 하루에 18명까지 추나요법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복잡 추나·단순 추나·특수 추나 의 본인부담률은 최대 50%로 정했고 복잡 추나 중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등에 대해서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어 꾸준히 반기를 들어왔다. 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의 안전성·비용 효과성·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화가 진행됐다”며 “건강보험 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응급실·중환자실에 사용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급여화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 추계자료에 따르면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의학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도 우려를 표명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폭등이 걱정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심평원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진료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청구는 지난 2014년 1338억원에서 지난해 3537억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이중 추나요법은 같은 기간 252억원에서 742억원으로 3배정도 늘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비의 주요재원이므로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별도의 세부 인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민들의 합의가 다 된 상황으로 딱히 입장을 내고 싶지 않다”며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 국민 선호도 등에 대해 수년간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가 확인했다. 객관적으로 정식 과정을 거쳤고 국민적인 합의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의견을 같이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결정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 효과성 등에 관해 연구를 마친 부분이다. 직역 간의 갈등일 뿐, 어느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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