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인 진료 거부권 도입? 환자들에 가혹한 처사"

환자단체 "의료인 진료 거부권 도입? 환자들에 가혹한 처사"

기사승인 2019-03-15 10:30:27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안하무인(眼下無人)격 입법권 행사를 감행한 김명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다. 해당 법인이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사특권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또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조문체계상으로도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대해 입법자는 의료인에게 ‘법률상 권리로써 진료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써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이 제15조의2 개정안과 결합되어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독점주의라는 특권에 더해 진료거부권이라는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며 “정당한 사유의 유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최근의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도 짚었다. 환자단체는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의료계의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판결에 대한 집단적 항의과정에서 의협이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환자와 의사 간 불신만 가중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지금도 국회 정문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수술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 설치를 요구하며 76일째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76일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 국민과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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