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국민청원에…靑 답변 “관여 불가”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국민청원에…靑 답변 “관여 불가”

기사승인 2019-03-15 15:40:41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김 지사 재판부 관련 건을 비롯해 국민청원 4건에 응답했다. 정 센터장은 김 지사 재판부 관련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국가권력”이라며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센터장은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센터장이 답변한 청원은 지난 1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글에서 “재판부가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7만999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됐다. 

이밖에 재판과 관련된 청원 3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해당 청원 3건 중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으나, 가해자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라 수사와 재판 등이 성의 없이 진행됐다”며 올린 청원이 포함됐다. 정 센터장은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건강하길 바란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또 ‘영광 여고생 음주 강간 사망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손님이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져 7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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