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진료’가 원격의료와 동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복지부는 만성‧경증,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름을 원격의료에서 ‘스마트 진료’로 바꿨을 뿐, 바뀐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원격의료에 부정적 인식이 많아 단어를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름만 바꾸면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겠느냐”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고로 윤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와 국정감사, 최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고하라고 주문했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에서 스마트 진료로 이름만 바뀐 것이 전부냐”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대상에 도서벽지, 원양선박, 군부대, 교도소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대면진료 확대 노력 후 원격의료를 추진해야 한다”며 교도소를 예를 들어 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 배경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장관은 여성 의대생 수가 늘어서 공보의 수가 줄었고, 그래서 교도소에 의사가 부족해서 원격의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공보의 수는 줄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12명의 공보의 중에서 교정시설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고작 36명이었지만, 민간병원에는 115명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병원에 교정시설에 배치된 공보의의 3배가 넘는 공보의를 배치해놓고, 교정시설에 공보의가 부족해서 원격의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 진료 용어 사용과 관련해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의료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행법 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이 아닌 의사-환자 간 스마트 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