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수술 논란과 의료인 피살사건으로 촉발된 ‘안전한 진료환경’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에서 의료계에 비해 환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계의 입장을 담은 입법발 의안은 19건에 달했다.
‘故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19개 의료계 관련 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도입, 의료기관 안전장치 설치, 주취자 처벌 강화 등 대부분 진료실 폭력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환자단체는 지난 11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진료거부권 도입’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의료법에 규정하자는 진료거부권 도입은 대한의사협회가 20년 전에 요구했던 건이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오진 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이뤄진 이후로 의료계가 다시 진료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결국 환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진료거부권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다음단계는 과실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는 특례법이 나올 것”이라며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권 법안에 서명했던 10명의 국회의원들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법안을 철회해달라는 사진찍기 운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리수술 근절과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해 환자단체가 요구한 입법 발의안은 3건에 그쳤다. 또한 환자단체가 지난 3개월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촉구했던 ‘수술실 CCTV법제화’와 관련한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수술실 안전을 보장하고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처벌을 받고도 의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가능하게 한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수술실 CCTV법제화와 촬영된 CCTV 영상을 보호·관리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 또한 금지된 대리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료인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위반사실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자단체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계에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보건복지부에는 진료실 내 폭력·폭언 발생 원인조사 및 분석과 환자들의 의료이용 불만을 해결해주는 민원서비스 강화를 제안했다. 또 국회에는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수술실 CCTV 법제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100일째 되는 날인 오는 4월 18일을 기념해 직접 만든 법안 발표와 기자회견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