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을 뒤덮는 회색빛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대책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학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20일 “무책임한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강화를 규탄한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권고기준으로 유지해온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제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르면 전체면적 2000㎡(구 605평)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1년에 1번 공기의 질을 측정해 미세먼지(PM 10)는 100㎍/㎡ 이하로 유지하고, 초미세먼지(PM 2.5)는 70㎍/㎡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고해왔다.
문제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은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75㎍/㎡로 낮추고, 초미세먼지는 35㎍/㎡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의협과 지병협은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를 위탁해 관리해왔고, 초미세먼지는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다. 중앙공조시스템이 구축돼 관리가 잘 되는 의료기관이라도 (변경된) 초미세먼지 기준을 부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가의 대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통제해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시행을 연기하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