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드디어 팔렸다…'미납 추징금' 환수 가능할까

전두환 연희동 자택, 드디어 팔렸다…'미납 추징금' 환수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9-03-21 15:38:07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가 진행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낙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낙찰 가격은 51억37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감정가인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낙찰자가 정식 매각 허가를 받게 되는 날로부터 30일간의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진다. 낙찰자의 잔금 완납 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및 집행정지 등을 신청한 상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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