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와 관련된 법률안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법무부 측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체복무 신청 시기도 입영일 또는 소집일 기준 5일 전까지로 정해 현역과 보충역, 예비군 등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했다.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며 “대체복무 심사 기구도 국방부 등과 분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무 영역과 형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를 고려해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