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한 풀리나"…군사재판으로 민간인 사형 '여순사건' 재심 열린다

"71년 한 풀리나"…군사재판으로 민간인 사형 '여순사건' 재심 열린다

기사승인 2019-03-22 22:00:00

‘여순(麗順)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재판 개시를 확정했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1년 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체포하고 감금했음을 알 수 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 개시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증거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사건 이후 2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된 점을 들어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정부의 반란군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군 제14연대를 제주 4‧3 사건 진압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연대의 일부 군인들이 출동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을 장악했다. 

정부가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반란군 뿐을 포함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란군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장씨 등은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바로 처형됐다. 해당 재판에서는 장씨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판결문도 남기지 않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직권 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을 반군 협조 혐의 등으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장씨 등의 유족이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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