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혈액·소변검사 허가에 '시끌'

한의원 혈액·소변검사 허가에 '시끌'

의협, 한의협 이견 표출하며 평행선 '팽팽'

기사승인 2019-03-26 01:00:00

한의사들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주장에 의사들이 무면허의료행위라며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 21일 열린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 회장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맹비난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지난 2014년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인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고 단지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써 혈액검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 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한방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과 혈액검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혈액정보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렇게 믿는 것은 의협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 의료기술 등은 품목 허가와 기술평가과정에서 한·양방을 나누지 않고 허가되고 있다"면서 "한의사와 의사 등의 사용 목적에 따라 행위가 구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 한의학에서는 자동화된 의료기기의 측정치와 집단 참고치 등 생의학적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의료법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 있다”며 “현대의학의 발전을 고려해 한방의료행위 목적에 따라 채혈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변검사도 유사한데, 한방진료 경과 확인 목적상으로 자동화된 기구를 사용해 수치가 자동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대로 의과 혈액검사에 대해서는 한의원에서 진행할 수 없고 한방의료행위의 목적에 따라서만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치료행위가 업무영역에 부합하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보조기구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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