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신고자 김상교 인권침해 경찰관' 형사처벌 안 받는다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 인권침해 경찰관' 형사처벌 안 받는다

기사승인 2019-03-25 14:23:35

‘클럽 버닝썬 폭행 사태’ 신고자인 김상교씨(28)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경찰관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조사단에서 (김씨 과잉진압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마침 나온 인권위 조사 결과와 함께 저희가 조사한 것,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다”며 “현재로선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 등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객관화시켜서 인권위 관점과 경찰 조사 관점을 비교해보며 국민께 더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짚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당시 경찰의 김씨 체포 과정은 공권력 남용이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경찰관들이 김씨의 항의에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 병원 진료가 필요한 김씨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앞서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버닝썬 직원들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맞아 갈비뼈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으나 의료조치가 없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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