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낙태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권에 앞서느냐는 점이다. 이를 두고 논쟁이 본질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수연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은 25일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란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과거 고려시대 고령의 부모를 산에 버리는 ‘고려장’과 ‘낙태’가 다르지 않다는 주장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산모가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청년이 부양해야할 노인의 수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고 행복할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의료혜택을 줄이고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노인의 생명권과 청년의 행복추구권이 다른 차원의 가치 주제이기 때문에 비교나 대립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마찬가지”라며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포기해선 안 되듯 태아의 생명도 낙태를 통해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낙태가 허용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아직은 불법이기에 남성이 양육을 원하지 않더라도 출산이나 양육을 희망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낙태가 허용될 경우 남성이 낙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양육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낙태를 고민하는 대다수의 가정이 육아와 양육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한다는 조사결과들에 비춰볼 때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낙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함 회장은 ‘낙태는 사회가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척도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척도’라고 말한 세린 포스트 생명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회장의 말을 인용, “태아를 제거해 임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함 회장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연자 및 토론자들은 태아 또한 생명이며 생명권은 무엇보다 우선돼야할 가치라는 측면에서 낙태죄 폐지를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여기에 더해 김혜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는 눈시울을 붉히며 2번의 유산경험을 토로한 후 낙태에 따른 여성의 심리적 충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