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대기오염 단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30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경유와 중질유를 연류유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운항하는 대한민국 국적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선박 대기오염 주범인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 등이다.
시료채취와 분석을 통해 유종별 황 함유량의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내 영해에서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경유가 0.05%, 중질유가 2~3.5%까지다.
허용 기준치 이상 선박이 적발되면 선박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 없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항구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선‧유조선‧예인선‧여객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태균 서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대기오염 단속을 통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해 청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