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되지 않았음 확인했다”

“추나요법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되지 않았음 확인했다”

기사승인 2019-03-26 18:06:30

추나요법에 대해 의료계 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제출 문서 확인 결과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의 효과성이 검증됐다는 복지부의 보고문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복지부가 제출한 문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점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만족도 조사의 설문 대상자가 적음을 지적했다. 설문 대상자가 416명에 불과한 것은 시범사업 기간 총 청구 건수 18만 건과 비교해볼 때 실제 만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 평가 논문이 한방 추나의 효과성 검증의 근거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에는 추나요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논문 66편을 언급했다. 하지만 66편 모두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없는 것도 연구소는 문제 삼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나 보고서에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단순 요약해 제시하고 있지만 원본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임상시험은 추나의 효과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연구소는 밝혔다. 일반치료군 97명과 추나 치료군 97명을 대상으로 부산대가 임상시험을 한 결과, 추나 치료 시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 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했다고 하지만 연구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초기 연구대상자는 추나군 460명, 일반군 343명이었으나 최종 결과분석데이터는 추나군 170건, 일반군 105건에 불과했고 주요 결과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지 않았고 두 군 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분석을 시행해야 했지만, 연구자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비판했다. 따라서 이 결과가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서도 전체 환자가 아니라 극히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거짓 과장 자료제출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건보 재정이 낭비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는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8일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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