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병원 조사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병원 조사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기사승인 2019-03-26 17:12:3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 청담동 모 성형외과를 조사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 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회는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를 점거하고, 이부진 사장의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강요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법을 수호해야할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회장은“병원 점거로 인해 해당 병원 소속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내원한 환자들이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울지방경창청장과 광수대장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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