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강다니엘 측, 여론 조성하려 공동사업계약 왜곡 공개”

LM “강다니엘 측, 여론 조성하려 공동사업계약 왜곡 공개”

LM “강다니엘 측, 여론 조성하려 공동사업계약 왜곡 공개”

기사승인 2019-03-27 09:55:35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분쟁을 겪고 있는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이 “강다니엘 측이 여론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계약서의 실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LM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7일 낸 입장문에서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일 율촌 엄용표 변호사가 공동사업계약 일부 조항을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지난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지난해 2월 맺었으나, LM이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공동사업계약은)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LM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 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 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핵심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LM 측 김 변호사는 이런 주장이 여론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은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쟁점이 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이라고 설명하며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MMO엔터테인먼트로(이하 MMO)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로 LM 소속인 강다니엘과 윤지성의 연예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도 덧붙였다.

LM 측 김 변호사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강다니엘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으로 나선 설모씨가 지난 2월 1일 통지서를 통해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했을 당시, 강다니엘 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속계약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협상만 계속했다고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문제 삼은 것은 이달 4일 변호사들을 통해 보낸 통지서에서였다면서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심지어 LM은 강다니엘이 MMO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 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강다니엘 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 분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이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4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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