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사유는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4가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혐의 등을 확인하기위해 H성형외과를 임의점거, 진료기록 등의 임의제출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광수대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임 회장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어떠한 이유로도 임의제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마약류 상습투약혐의는 분명히 밝혀져야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기록을 임의제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의 직권남용과 임의점거로 병원은 2박3일간 진료행위를 할 수 없었고, 소속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내원환자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광역수사대장은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