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한 안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은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35건이다.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한다.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안건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까지 심사하고, 5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안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뿐만 아니라 일자리, 미세먼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1회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