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29일부터 ‘정부24’에서도 재발급…행정사법 규칙 개정

행정사 자격증 29일부터 ‘정부24’에서도 재발급…행정사법 규칙 개정

기사승인 2019-03-28 14:34:35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이 29일부터 ‘정부24’에서도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래로, 2019년 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만3725명에 달한다.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000여건이 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해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 그간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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