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이 29일부터 ‘정부24’에서도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래로, 2019년 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만3725명에 달한다.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000여건이 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해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 그간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