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호정공원 묘지 사업과 관련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최찬욱 전북도의원이 강경대응에 나섰다.
최 의원은 2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대응을 자제했지만 사태가 더욱 혼탁해짐에 따라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며 “자신에서 제기된 연루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후세력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자신은 결단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했다. 이번 언론보도가 단순히 의혹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이번 강경대응 발언은 자신에 대한 불신감 등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호정공원 묘지사업 업체 주주 등재 경위, 해당 업체 주식 보유 누락 사연 등 해명자료를 내면서 공격적인 방법을 택했다.
뿐만 아니라 법적책임을 거론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시각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언론의혹보도에 끌려다니기보다 호정공원이 자신과 무관하고 자신은 청렴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조가 강경해졌다는 의미다.
배후세력에 대한 언급도 주목된다.
최 의원은 “호정공원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누군가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흘리는 것 같다”며 “짐작은 간다.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악의적 배후를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해당 업체에 감사로 등재돼 있고 신분이 의원이다보니 무슨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잘못됐다. 확대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정공원은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일대에 일반묘지 1만4,000여기, 납골묘 800여기 규모로 들어서는 공원묘지이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이 호정공원 개발 해당업체 주주명부 등재돼 있다는게 알려지면서 의원 신분을 이용, 공원묘지 산지복구설계기준 완화 심의를 통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