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질환 갖고 태어난 아이에도 산재 보상 추진

선천성 질환 갖고 태어난 아이에도 산재 보상 추진

기사승인 2019-03-29 09:34:24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로 낳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자녀도 산재보험 보장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를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한 개정안이다. 기존 업무상 질병과 사고, 출퇴근 재해 등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만 안정됐다.

자녀에 대한 산재보상 문제는 2009년 제주의료원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의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면서 제기됐다. 당시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은 모체의 업무상 유해성 요인과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소송 1심에서 청구권을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히며 2016년 6월 대법원으로 올라가 현재 계류 중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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