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 브루나이에서 동성애나 불륜 행위를 한 사람을 투석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형법이 시행된다.
2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브루나이에서 새 샤리아법(이슬람 관습법)이 3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동성 간의 성행위나 간통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 사형에 처한다. 또 절도범의 경우 손목이나 발목을 절단하는 형벌을 내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법은 이슬람 신자가 아닌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브루나이의 이같은 법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지난 2014년에도 투석 사형과 신체 절단 등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샤리아법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