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을 뻔한 고양시 재산 되찾게 되려나…’
이재준 고양시장이 자칫 잃기 십상이었던 시의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공언, 시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1일 개회된 고양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도중 킨텍스로부터 제1전시장 보수비 등을 받아내고 경기도로부터 제2자유로 부속토지를 반환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킨텍스 건’과 ‘제2자유로 건’ 등 둘 다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고, 해결 과정에 법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문제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먼저 ‘킨텍스 건’ 해결이 다소 수월해 보인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해 7월 킨텍스 제1전시장이 고양시로 이관됐지만 그에 따르는 보수비나 리모델링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부터 고양시 제1부시장과 킨텍스 부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파손되거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서 리모델링비나 수선유지비를 받아 원상태로 복구한 다음에 제1전시장을 넘겨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늦었지만 지금 그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그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킨텍스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고양시는 킨텍스로부터 20억 원 정도의 보수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자유로 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완공된 제2자유로의 경우 ‘도로법’ 35조에 따라 그 부속토지가 전부 고양시 재산으로 환원됐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경기도 재산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착오 혹은 안일한 행정으로 엄청난 가치의 재산을 뺏긴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이 시장은 “실시계획서, 준공필증 그리고 과거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등기만 신청했으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2자유로 부속토지가 경기도 재산으로 등재돼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제2자유로 부지에 따른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재산은 절대 고양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확보한다면 자연녹지나 태양광 발전 등으로 활용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킨텍스와 제2자유로의 재산권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이 시장의 의지가 알려지자 시민들은 호응 일색이다. 일산서구 탄현동 주민 유용현씨(75)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 너무 반갑다”면서 “이 일이 잘 해결된다면 이 시장이 취임 후 제대로 한 건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