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 학대”…피해 아동 부모 靑 청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 학대”…피해 아동 부모 靑 청원

기사승인 2019-04-02 15:31:15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 부모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일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아동학대를 고발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토로했다.

또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3시26분 기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부모는 해당 아동돌보미 50대 김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달20일 고소했다.

경찰은 집 안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씨를 불러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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