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유세 사건’ 논란에 빠진 프로축구 경남FC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유세 사건’과 관련해 경남에게 제재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는다.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에 징계 필요성을 결정함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또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섰고 장내 방송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귀책사유를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구단이 규정 준수를 노력했다고 판단했다”며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다소 역부족이었으며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 시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한다.
종로│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