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소재 한 학교법인이 학교 예산을 부풀려 거래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 20억원을 조성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전북도교육청 중간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해당 학교 법인 이사회 및 학교회계 운영적정 여부를 감사한 결과, ▲회의록 허위 공시 ▲비자금 조성 ▲친인척 등 허위교직원 등재후 인건비 편취 ▲이면계약서 작성후 월 임대료 횡령 ▲이사장과 학교 임대계약 체결후 수익 편취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학교회계 등 각종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20억 5,000여만원을 사용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금은 골프비용, 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사회 의사정족수가 미달됨에도 허위회의록을 작성후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중요사항을 관할 청에 승인 요청 또는 허위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은 교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봤고 설립자 지시로 교직원이 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 등을 설립자 일가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회계예산으로 리모델링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과 학교물품 및 교직원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심을 받았다.
특히, 친인척 등을 허위 교직원으로 등재 후 인건비를 부정 편취한 의혹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차인과 이면계약서 작성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횡령 편취한 정황도 의심됐다,
게다가, 이사장과 학교가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 4년간 약 1억 2,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교육청은 관련자들을 즉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추가 감사후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학교 학교법인 해산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가담 방조가 확인된 임원 등에 해임 및 징계요구와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법인과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