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증상을 보인 5살 백혈병 환자 치료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병원 레지던트 등 의료진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5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A씨 등 2명은 2017년 11월 백혈병을 앓던 B(당시 5세)군이 고열 증세를 보여 입원하자 골수검사를 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을 투여했다.
이후 B군이 청색증,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지만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수치 등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제때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작년 10월 해당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약물 투약 적절성 등에 관해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재원 조사와 국과수 감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