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기사승인 2019-04-05 18:06:17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해 빈집밀집구역의 관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됐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없어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으로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군수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유형을 확대해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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