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사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별로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며,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돼 맞춤형보육 시행 후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워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돼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은 “2016년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 발의 후 토론회 개최, 상임위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등 보육시간 구분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법안 통과하기까지 2년6개월 이상 걸렸다”라며 “법안 개정으로 학부모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편한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향상 등 보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