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모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으로 나란히 법정 출석

한진家 모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으로 나란히 법정 출석

이명희·조현아 9일 첫 재판…피고인 출석 의무

기사승인 2019-04-07 09:50:56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논란을 빚고 있는 한진 모녀가 법정에 출석한다.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 주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9일 오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의 재판은 애초 지난달 시작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가량 밀렸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이씨 6명, 조씨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절차인 만큼 모녀 모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를 두고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벌금 1500만원)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벌금 3000만원)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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