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9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이 시행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지원 대상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당정청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정청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누리과정 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앞서 누리과정 대란 때와 같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무상교육 시행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