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

기사승인 2019-04-10 00:13:0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를 열고, ▲SK케미컬 인증 재평가 결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7개사) 인증연장 계획(안)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용역 결과 ▲제약산업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우선 위원회는 2018년 7월에 물적 분할된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와 분할)에 대한 인증 재평가 결과에 따라 SK케미칼(물적분할 이전)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SK케미칼(물적분할 이후)로 지위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6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7개 제약기업의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5월 중 인증 연장평가를 진행한 뒤 6월 초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5월부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연구팀(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등)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팀에 제안한 유형은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2가지이다. 선도형의 경우 연구와 수출성과를 목표로 신약개발 및 판매, 해외진출을 위해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도약형은 기업성장을 목표로 신약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내용으로 하며, 연구개발, 상담·조언(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중점 지원한다.

또 올해 6월1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도 보고됐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제4기 민간위원(임기 2년, 2019.3.21~2021.3.20)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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