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유세 논란’ 경남FC, 재심 청구… 18일 이사회서 심의

‘황교안 유세 논란’ 경남FC, 재심 청구… 18일 이사회서 심의

기사승인 2019-04-10 17:34:37

‘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여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은 경남FC가 프로축구연맹에 재심을 요청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0일 “경남FC가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다”며 “재심 요청이 들어올 시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2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경남 구단은 지난 8일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후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미리 2000만원을 프로축구연맹에 납부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재심 사유를 심사해 징계 결정 취소 또는 감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만약 경남이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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