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버닝썬 MD(영업담당자) 출신 중국인 A씨(일명 '애나')를 구속수사에는 실패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A씨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