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월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전 아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시는 기존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직권 신청함으로써 전체 아동 중 96%인 13만4915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3월 말까지 신청한 대상자는 올해 수당을 모두 소급 지급받아, 이번 달에 4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9월에 대비, 7월부터 신규 대상자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당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