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은 유족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A씨 등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박모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등을 앓다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병원은 가족들에게 미납 진료비 총 944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했고, 이후 감염관리를 제대로 안 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며,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를 30%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병원이 유족들에게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진료 당시 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이후 치료는 악화 방지 정도였다"며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