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아픈 개나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홍콩 명보는 소피아 찬(陳肇始) 홍콩 식품위생국장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아픈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깨끗한 물과 균형 잡힌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홍콩 동물학대방지협회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본 찬 국장은 “동물의 고통과 학대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선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통지서에 명시된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직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최고 형량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콩 정부는 동물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할 방침이다.
나아가 동물이 학대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개인의 주택이나 차량 등에 진입해 동물을 구출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권한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