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행수당 확대·운송료 5% 인상…농협물류-화물 배송기사 합의

장거리 운행수당 확대·운송료 5% 인상…농협물류-화물 배송기사 합의

기사승인 2019-04-27 03:00:00

화물노동자와 갈등을 빚은 농협물류가 26일 오후 배송기사들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협물류는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상호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농협물류는 “우리 농산물 수급 안정,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계약 만료로 미계약된 배송기사 35명 전원 재계약 ▲운송료 5% 인상 ▲장거리 운행수당 확대·차량 연령 제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농협물류는 “이번 합의는 그동안 10여 차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았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갑질 등 문제점이 적발되면 특별 감사로 전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무관용, 일벌백계 조치를 하겠다”며 “준법경영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와 위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00명 전체 배송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민원과 건의사항을 받아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상시 경영진과 소통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선다고 했다.

지금의 수기 배차 방식을 다음 달부터는 배송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동 배차 방식으로 바꿔 배차와 관련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농협물류는 일부 관리자가 배차를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수년간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강남경 농협물류 대표이사는 “난항 끝에 합의를 끌어낸 만큼 앞으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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