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기간제만 야간근로? 인권위, “차별”

나이든 기간제만 야간근로? 인권위, “차별”

기사승인 2019-04-27 11:04:12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나뉘고, 기간제이냐 무기계약직이냐로 업무시간대가 무기계약직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기간제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에 나서야했다.

A의료원의 이야기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에 기간제로 환경미화 근로계약을 맺은 B씨가 제기한 A의료원은 근무자 배치기준이 헌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에 반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의료원은 환경미화업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만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으로, 만60세 이상은 ‘기간제’로 구분했다. 현재 A의료원에는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가 17명,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41명, 총 58명이 환경미화업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원의 3교대 근무자 편성에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시간 동안 근무하는 주간조의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총 50명이 배정된다. 하지만 이브닝조(오후 4시~오후 11시)와 야간조(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 근무하는 이들은 조별로 4명의 기간제 근로자뿐이다. 더구나 기간제 근로자는 2달마다 주간과 이브닝·야간조를 오가야한다.

이와 관련 A의료원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임금을 맞추기 위해 업무를 구분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야간업무는 주간조와 달리 미화작업이 필요해 호출이 있을 때만 일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주간에 비해 낮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인 진정인 B씨가 야간근무에 따른 수면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기간제 근로자들만 야간근무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한, A병원의 근무형태가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배치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며 A의료원의 기간제 근로자 야간업무 전담배정 관행을 개선하라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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