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정부의 개점 일지 정지 권고에도 하남점을 개점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업축소 권고가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코스트코코리아가 중기부의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을 개점한 데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코스트코와 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25일 코스트코에 대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 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명령을 하고, 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간 자율조정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에 따라 공표 및 이행 명령을 하고,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