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오는 5월 3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 ▲BSE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