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이 가입한 시민 자전거 보험 사망자 보험금이 3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북 시·군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들고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700만∼200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탑승자 등도 통행 중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주시 700만원, 김천시 1000만원, 구미시 1500만원, 칠곡군 2000만원 등이다.
올해 납입 보험료는 포항시 2억5000만원, 구미시 2억원, 상주시 7000만원, 칠곡군 6100만원, 김천시 4600만원, 영주시 3000만원 등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많고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이 적지만 일부 시·군은 그렇지 않다. 특히 칠곡군(11만8000명)보다 인구수가 적은 상주시(10만명)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에 비교해 사망 사건이 많다면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