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임시감면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약 2주에서 3주일 동안 통행료 감면을 받기 어려웠다.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통합(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 교통카드)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하면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감면증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이다.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해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