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다.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 할인을 받는다. (표 참조)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