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쿠폰 판매, 거짓 후기 작성…SNS ‘불법의료광고’ 활개

시술 쿠폰 판매, 거짓 후기 작성…SNS ‘불법의료광고’ 활개

위반 기관 대해 ‘행정지도’ 처벌 다수, 복지부 “자율성 침해, 정부 개입 어려워”

기사승인 2019-05-08 04:00:00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해당 내용만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만 내리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부는 ‘광고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현황 파악도 못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인터넷 성형쇼핑몰 이용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제공하는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병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쇼핑몰 대표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2016년 7월 병원 43곳에 환자 총 5만 173명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약 6억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성형쇼핑몰에 접속한 환자들에게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구매하도록 하면 병원이 환자가 낸 치료비의 15~20%를 A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지난 2월에는 가짜 후기를 써서 특정 병원을 광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3곳 대표 등 임직원과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병원 직원 등 총 26명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불법으로 구매해 일반 회원인 것처럼 꾸며 2015년 2월∼2018년 9월까지 전국 180여개 온라인 맘카페에 허위 광고 2만6000여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단, 일반적인 계약에 따라 광고회사 등 제3자에 위탁은 가능하며, 지난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의무적 시행으로 바뀜에 따라 사전에 심의를 받은 광고만 할 수 있다. 개인 블로거 등 일반인이 과도하게 의료기관 명칭, 장소 등을 노출하면서 인터넷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허위‧과장, 치료효과 오인,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 노출 광고 또한 의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및 이벤트성 의료광고도 금지된다. 여기에는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포함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의료기관의 경우 거짓광고 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 그 외 광고 관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15일 등 사안에 따라 처분이 결정된다. 

문제는 빠르게 퍼지는 SNS 특성상 단속이 어렵고, 특히 가짜 후기를 구분하기 어려워 불법 의료광고 단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음에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바른의료연구소가 발표한 불법 의료광고 민원신청 및 보건소의 처분 현황을 보면, 연구소가 지난 2년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의료기관 133개소를 신고했으나, 보건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정한 128개소 중 14개소(11%)에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9%에 달하는 114개소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만 내렸다. 다수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해당 내용만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만 내린 것이다.

연구소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살펴본바, 그 어디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없었다. 보건소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을 남발해왔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일선 보건소들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또 보건소들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조장한 보건복지부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현황 등 통계는 (복지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전에는 정부에서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단속했었다. 그러나 광고자율성 침해 등의 이유로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사례에 대한 민원은 복지부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 해당 내용을 보건소에 이첩하고 있다”며 “의약품처럼 의료광고에 대한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료광고심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예전에도 심의 결과가 너무 느리게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요새는 속도전이 중요해서 며칠 사이에 이벤트를 바로바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의료광고심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다. 기획은 다 해놓고서 막상 진행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다른 개설자들도 “작년 9월 심의 신청해 올해 1월 말에 받았다”, “최소 6개월 먼저 기획해야 된다는 말이다. 봄 이벤트를 가을에 기획하기”, “이제 좀 빨라졌다. 작년이나 올해 초 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광고심의 지연 사태의 해결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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