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체중감소 기능 인정 수위를 낮췄다.
8일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성 내용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바꿔 다이어트 기능 인정 수위를 떨어뜨렸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인도 남서부에서 자생하는 열대식물로, 체내 지방 생성을 억제해 체중감량을 유도하거나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 성분이 껍질에 들어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4개사가 335개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을 출시해 국내 홈쇼핑과 인터넷 등에서 팔고 있다.
하지만 간 손상 논란이 벌어지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 2018년 4월 ‘어린이,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복용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